일차의료 방문 진료 시범사업 대상자
【대상자 유형(예시)】①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 수술직후 ③ 말기 질환④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⑤ 신경계 퇴행성 질환⑥ 욕창 및 궤양 ⑦ 정신과적 질환 ⑧ 인지장애등
【 방문진료 세부 서비스 내용 】 ○ (진찰)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을 실시 ○ (처방) 구강섭취약, 연고, 좌약 등에 대한 처방 ○ (질환관리) 만성질환, 단순한 급성・아급성 질환 등에 대한 관리 ○ (검사) 혈압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이경 등을 활용한 기본검사 등 ○ (의뢰) 필요 시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 (교육상담) 질병 상태 및 관리계획에 대한 환자・보호자 교육 실시 ○ (기타) 검체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등※ 환자의 필요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급여비용의 부담
본인부담금 : 52900원 ~ (건강보험 적용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방문진료료)의100분의 30을 본인이 부담한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은 해당 요양급여비용(방문진료료)의100분의 5 ( 9000원 )를 본인이 부담하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2종은 해당 요양급여비용(방문진료료)의 100분의 10 ( 17000원 )을 본인이 부담한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2종 :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은 해당 요양급여비용(방문진료료)의 100분의 5를 본인이 부담하고, 2종은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한다.
일차의료 방문 진료 시범사업 대상자
【대상자 유형(예시)】①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 수술직후 ③ 말기 질환④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⑤ 신경계 퇴행성 질환⑥ 욕창 및 궤양 ⑦ 정신과적 질환 ⑧ 인지장애등
【 방문진료 세부 서비스 내용 】 ○ (진찰)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을 실시 ○ (처방) 구강섭취약, 연고, 좌약 등에 대한 처방 ○ (질환관리) 만성질환, 단순한 급성・아급성 질환 등에 대한 관리 ○ (검사) 혈압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이경 등을 활용한 기본검사 등 ○ (의뢰) 필요 시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 (교육상담) 질병 상태 및 관리계획에 대한 환자・보호자 교육 실시 ○ (기타) 검체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등※ 환자의 필요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급여비용의 부담
본인부담금 : 52900원 ~ (건강보험 적용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방문진료료)의100분의 30을 본인이 부담한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은 해당 요양급여비용(방문진료료)의100분의 5 ( 9000원 )를 본인이 부담하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2종은 해당 요양급여비용(방문진료료)의 100분의 10 ( 17000원 )을 본인이 부담한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2종 :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은 해당 요양급여비용(방문진료료)의 100분의 5를 본인이 부담하고, 2종은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