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란(왕진)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원의 의사가 직접 왕진 의료서비스 제공 대상자 왕진
대상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하여 환자・보호자의 왕진 요청이 있는 경우
왕진 세부 서비스 내용
(진찰)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을 실시
(처방) 구강섭취약, 연고, 좌약 등에 대한 처방
(질환관리) 만성질환, 단순한 급성・아급성 질환 등에 대한 관리
(검사) 혈압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이경 등을 활용한 기본검사 등
(의뢰) 필요 시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교육상담) 질병 상태 및 관리계획에 대한 환자・보호자 교육 실시
(기타) 검체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등
※ 환자의 필요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환자 유형 예시
①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 수술직후
③ 말기질환
④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⑤ 신경계 퇴행성 질환
⑥ 욕창 및 궤양
⑦ 정신과적 질환
⑧ 인지장애 등
단,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의원을 내원하여 1회
이상 진료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대상을 원칙으로 함.